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신고필증정보 등의 연계시 영업비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필증, 원산지증명 및 요건확인 관련 정보(이하‘신고필증정보 등’)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연계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하려는 신고필증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무역업자에게 자사의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2. 무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19조에 따라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 목적으로 무역관계기관에 신고필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3. 기타 당사자의 동의로 타인에게 신고필증정보 등의 제공을 허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