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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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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