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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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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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