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관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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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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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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