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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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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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