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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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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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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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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