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입ㆍ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사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대해 제품 판매 전 형식인증 당시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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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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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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