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멸균"이란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열처리 전 입자의 크기가 50mm 이하로서 3기압 하, 133℃에서 20분 동안 습열 처리)을 적용한다.2.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72℃ 15초 이상 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3. "가공"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연마,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4. "확인 품목"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지정검역물이 별표 2에 따라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말한다.5. "BSE 관련국가"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BSE 관련품목의 수입금지지역"을 말한다.6. "BSE 관련물품"이란 BSE 관련품목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7. "생산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8. "수출국"이란 확인 품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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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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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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