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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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제3조 · BSE 관련 품목제4조 ·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제5조 · 확인방법
제6조 ·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동등성 인정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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