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3조 (BSE 관련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BSE 관련품목은 별표 1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을 말한다.
BSE 관련품목 중에서 BSE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이하 "BSE 관련 국가"라 한다)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 품목"과 같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따른다.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BSE 관련품목 중에서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처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BSE 관련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1항의 BSE 관련 품목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정한 BSE의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인 품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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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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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