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 (확인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동물검역 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3. 유가공품은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다만, 유가공품이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국가 정부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 가능
②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 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ㆍ밀짚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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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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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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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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