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4조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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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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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