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4조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제2항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 2의 해당 품목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제3조 · BSE 관련 품목
제4조 ·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확인방법제6조 ·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제7조 · 동등성 인정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