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7조 (동등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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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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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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