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6조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의목적2.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3. 추진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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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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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