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 (후속조치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후속조치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2. 인정서가 발급된 소방용품, 소방장비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3. 시ㆍ도 소방본부에 안내 및 홍보 요청4. 유관기관 연계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제5조제1항제1호로 채택된 신기술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소방 신제품으로 신청 시 제9조의 사전검토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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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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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