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8조 (신청서 접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심의 신청서2. 제5조제1항제1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한 시제품 등의 자료.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3.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판매가능 입증자료,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입증을 위한 상용제품 등의 자료. 단, 판매가 가능한 입증자료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법적효력을 부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연구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연구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심의대상은 2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접수된 기술 및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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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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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