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9조 (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3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사전검토를 연구원 관련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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