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9조 (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3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사전검토를 연구원 관련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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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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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