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6조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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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심의목적
2.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3.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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