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4조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공포 · 2023-10-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5호의 외부전문가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이 필수로 참여토록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로 한다.
재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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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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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