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2조 (단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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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수련관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2. 시설 운영ㆍ관리ㆍ안전 책임담당자 지정3.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4. 시설의 안전, 위생 등 사전 점검 대비5. 기타 수련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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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수련관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2. 시설 운영ㆍ관리ㆍ안전 책임담당자 지정3.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4. 시설의 안전, 위생 등 사전 점검 대비5. 기타 수련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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