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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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실시할 것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점검 및 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할 것3. 기타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월별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대처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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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실시할 것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점검 및 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할 것3. 기타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월별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대처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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