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8조 (객실의 구분 및 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②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별 최대인원과 신청자별 총 이용인원수에 따라 객실을 배정한다. 다만, 운영가능한 객실 수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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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수련관 시설 현황
[별표 1] 산림수련관 시설 현황 기관별 (관리소) | 명칭 | 규 모(㎡) | 규 모(㎡) | 객실 | 주요 시설 등 | 주요 시설 등 기관별 (관리소) | 명칭 | 대지 | 건물 | 객실 | 주요 시설 등 | 주요 시설 등 북부청 (인제) | 설악산 산림수련관 | 4,428 | 514 | 4 | 위치 | ㆍ강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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