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8조 (객실의 구분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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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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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②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객실별 최대인원과 신청자별 총 이용인원수에 따라 객실을 배정한다. 다만, 운영가능한 객실 수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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