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6조 (이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관의 이용 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통신(FAX, 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관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 이용하려는 자는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희망월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운영기간중에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운영기간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수련관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림수련관 이용신청서 (앞쪽) 구 분 | [ ] 설악산 산림수련관 [ ] 양양 산림수련관 [ ] 포항 산림수련관 [ ] 신진도 산림수련관 [ ] 변산 산림수련관 | [ ] 설악산 산림수련관 [ ] 양양 산림수련관 [ ] 포항 산림수련관 [ ] 신진도 산림수련관 [ ] 변산 산림수련관 | [ ] 설악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산림수련관 이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산림수련관 이용신청 접수대장 연번 | 접수 일자 | 접수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이용 인원 | 희 망 이용기간 | 배 정 객실명 | 비고 연번 | 접수 일자 | 접수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이용 인원 | 희 망 이용기간 | 배 정 객실명 | 비고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