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6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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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관의 이용 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통신(FAX, 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관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관의 이용 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통신(FAX, 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관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 이용하려는 자는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희망월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운영기간중에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운영기간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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