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6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조문 원문

수련관의 이용 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통신(FAX, E-mail)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관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기간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 이용하려는 자는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용희망월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운영기간중에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운영기간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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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6 시행된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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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