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별표 2의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용자 대표는 예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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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6 시행된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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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