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이용자는 별표 2의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④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⑤이용자 대표는 예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