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0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이용자는 별표 2의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④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⑤이용자 대표는 예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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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
[별표 2] 산림수련관 이용 수칙 이용자는 편안하고 쾌적한 수련관 이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자는 입․퇴실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o 입 실 : 이용시작일 15:00 이후 o 퇴 실 : 이용종료일 11:00 이전 2. 이용자는 입실 시에는 입실 전에 관리실에서 객실 출입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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