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9조 (퇴소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기간 중에도 퇴소 조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3. 수련관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수련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수련관 이용자 선정을 위한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5.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시에 이미 입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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