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5조 (이용 기간 및 이용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조문 원문

수련관의 1회 이용 기간은 최장 2박 3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시간은 이용시작일 15시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종료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다만,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수련관 이용횟수는 수련관별로 1년에 최대 4회까지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많아 수련관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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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6 시행된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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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