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5조 (이용 기간 및 이용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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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관의 1회 이용 기간은 최장 2박 3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시간은 이용시작일 15시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종료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다만,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관의 1회 이용 기간은 최장 2박 3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시간은 이용시작일 15시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종료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다만,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용자의 수련관 이용횟수는 수련관별로 1년에 최대 4회까지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용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많아 수련관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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