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3조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의 추천이 있거나, 산림청 재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산림청 소속직원 및 그 가족2. 전직 산림청 소속직원과 동반한 가족3. 산림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최하는 산림관련 워크숍,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자2.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실한 자3. 음주 소란 등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운영자에게 폭언ㆍ폭행ㆍ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문제를 야기한 자5. 실제 이용자와 다르게 예약한 자(발생일로부터 6개월간)6. 그 밖에 산림수련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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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이용대상자 및 이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 기간제4조의2 · 운영 중단제5조 · 이용 기간 및 이용 횟수제6조 · 이용 신청제7조 · 이용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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