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운영한다. 다만,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우려될 경우와 단위운영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보수 등 수련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는 휴관일 없이 운영하며,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산림수련관의 현지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하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 이용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수요 폭증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기간을 e-푸른샘 등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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