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7조 (이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는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운영기간에는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단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 희망 사용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수련관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단위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위운영기관의 장은 후순위자를 이용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