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11조 (총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이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림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산림수련관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고, 산림사업 역량 강화2.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등의 원활한 수행3. 직원 및 가족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수련관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점검 및 지원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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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이용 신청제7조 · 이용자 선정제8조 · 객실의 구분 및 배정제9조 · 퇴소 조치제10조 ·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총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단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제1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