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1조 (분임재산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물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및 시험연구소장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②「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 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10조에 지정된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