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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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제11조 · 분임재산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제11조의2 · 계약관제12조 · 양곡관리관제13조 · 분임양곡관리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대리직의 임면제16조 · 위임 및 제청제17조 · 임면사항 보고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