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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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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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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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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