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3조 (분임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1. 각 시ㆍ군 : 부시장(다만, 국이 설치된 시는 양정업무 담당국장), 부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양정업무 담당과가 설치된 센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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