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6조 (위임 및 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위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서장의 제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