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17조 (임면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각 관서장이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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