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4조 (재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국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를 해당 관서의 계약관으로 지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과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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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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