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5조 (분임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 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정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 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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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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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