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4조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처에서 퇴직, 면직 또는 타부처 전출될 경우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감시원증을 해당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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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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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