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4조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처에서 퇴직, 면직 또는 타부처 전출될 경우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처에서 퇴직, 면직 또는 타부처 전출될 경우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감시원증을 해당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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