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검사를 하는 감시원은 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제117조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ㆍ출항 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11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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