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검사를 하는 감시원은 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제117조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ㆍ출항 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11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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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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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