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7조 (검사대상 등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관할 선박ㆍ시설등과 그 밖에 해양오염의 혐의가 있는 육상시설 및 업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ㆍ입력해야 한다.
②감시원은 매달 실시한 출입검사 등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③감시원은 해양오염 항공감시를 실시한 경우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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