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7조 (검사대상 등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은 관할 선박ㆍ시설등과 그 밖에 해양오염의 혐의가 있는 육상시설 및 업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ㆍ입력해야 한다.
감시원은 매달 실시한 출입검사 등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결과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다음달 5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감시원은 해양오염 항공감시를 실시한 경우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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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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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