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감시원을 운영할 때에는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감시원은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출입검사, 선외검사 또는 부두순찰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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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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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