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감시원을 운영할 때에는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감시원은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출입검사, 선외검사 또는 부두순찰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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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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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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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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