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9조 (출입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검사대상 선박이 다수이어서 선별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2. 출입검사를 실시해야 할 선박이 해당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항만에서 이미 출입검사를 받은 경우3. 해당 해양경찰서 소속 감시원이 대량 오염사고의 방제, 불명 오염사고의 조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입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4.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8조에 따른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②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표 2에 따라 실시하되, 제1항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③감시원은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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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박ㆍ시설등 정기점검 기준
관리기준 | 관리기준 | 정기점검 기준 중점관리 대상 선박 | 중점관리 대상 선박 | 연 1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 | 해양시설 | 연 2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 | 항만사업장 | 연 1회 일반관리 대상 선박 | 일반관리 대상 선박 | 연 1회 일반관리 대상 시설 | 일반관리 대상 시설 | 연 1회 비고 1) 중점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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