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9조 (출입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검사대상 선박이 다수이어서 선별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2. 출입검사를 실시해야 할 선박이 해당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국내의 다른 항만에서 이미 출입검사를 받은 경우3. 해당 해양경찰서 소속 감시원이 대량 오염사고의 방제, 불명 오염사고의 조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입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4.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8조에 따른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②해양시설, 방제ㆍ유창청소업체 및 항만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표 2에 따라 실시하되, 제1항제3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③감시원은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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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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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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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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