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10조 (등급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
Ⅰ. 수산물(신선어패류) Ⅰ-1. 생 굴 가. 등급규격 항 목 | 특 | 상 | 보 통 1개의 무게(g)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다른크키 및 외상 있는 것의 혼입률(%) | 3 이하 | 5 이하 | 10 이하 색 택(외투막) | 경계가 선명하고 밝음 | 경계가 선명함 | 맨눈으로 경계의 구분이 가능함 색…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