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3조 (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3kg, 5kg, 10kg, 15kg 및 20kg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여건을 고려한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표준거래단위 이외의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물의 품목별 표준거래 단위
종 류 | 품 목 | 표 준 거 래 단 위 선 어 류 | 고 등 어 | 5kg, 8kg, 10kg, 15kg, 16kg, 20kg, 선 어 류 | 삼 치 | 5kg, 7kg, 10kg, 15kg, 20kg 선 어 류 | 조 기 | 10kg, 15kg, 20kg 선 어 류 | 양 태 | 3kg, 5kg, 10kg 선 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