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6조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강도와 품질의 다른 포장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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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① 거래단위별 골판지 종류 거래단위 | 5kg 미만 | 5kg 이상 10kg 미만 | 10kg 이상 15kg 미만 | 15kg 이상 골판지종류 | 양면 골판지 1종 | 양면 골판지 2종 | 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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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거래단위제4조 · 포장치수제5조 ·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포장방법제8조 · 포장설계제9조 · 표시방법제10조 · 등급규격제11조 · 표준규격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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