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7조 (포장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포장하는 경우 포장한 수산물을 수송용 팰릿이나 차량 등에 싣기 쉬워야 한다. 다만, 별표 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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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표준규격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수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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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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