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7조 (포장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포장하는 경우 포장한 수산물을 수송용 팰릿이나 차량 등에 싣기 쉬워야 한다. 다만, 별표 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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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
Ⅰ. 수산물(신선어패류) Ⅰ-1. 생 굴 가. 등급규격 항 목 | 특 | 상 | 보 통 1개의 무게(g)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다른크키 및 외상 있는 것의 혼입률(%) | 3 이하 | 5 이하 | 10 이하 색 택(외투막) | 경계가 선명하고 밝음 | 경계가 선명함 | 맨눈으로 경계의 구분이 가능함 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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