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11조 (표준규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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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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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북어, 굴비 등과 같은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 별표 5의 2. 수산가공품(냉동품을 포함한다)의 등급규격과 포장규격 및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별표 5에서 등급규격과 함께 포장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포장규격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수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 향상 등에 필요한 경우 제4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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