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11조 (표준규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북어, 굴비 등과 같은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 별표 5의 2. 수산가공품(냉동품을 포함한다)의 등급규격과 포장규격 및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별표 5에서 등급규격과 함께 포장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포장규격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수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 향상 등에 필요한 경우 제4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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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
Ⅰ. 수산물(신선어패류) Ⅰ-1. 생 굴 가. 등급규격 항 목 | 특 | 상 | 보 통 1개의 무게(g)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다른크키 및 외상 있는 것의 혼입률(%) | 3 이하 | 5 이하 | 10 이하 색 택(외투막) | 경계가 선명하고 밝음 | 경계가 선명함 | 맨눈으로 경계의 구분이 가능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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