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9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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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어획일자,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유통, 가공)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해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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