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수산물의 거래 시 사용하는 무게 또는 마릿수 등을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수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겉포장 속에 들어 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스티렌(PS)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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