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4조 (포장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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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표준규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수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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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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