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4조 (포장치수)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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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포장치수(mm) | 포장치수(mm) | 포장치수(mm) | 포장치수(mm) | 비고(KS 규격) 구 분 | 길이 | 너비 | 높이 | 1단 적재 상자수 <규격번호> 전 품목 공용규격 | 488 | 305 | 100 120 135 140 145 150 155 | 2×4 <11-31> 전 품목 공용규격 | 545 | 345…
Ⅰ. 수산물(신선어패류) Ⅰ-1. 생 굴 가. 등급규격 항 목 | 특 | 상 | 보 통 1개의 무게(g)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다른크키 및 외상 있는 것의 혼입률(%) | 3 이하 | 5 이하 | 10 이하 색 택(외투막) | 경계가 선명하고 밝음 | 경계가 선명함 | 맨눈으로 경계의 구분이 가능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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