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4조 (포장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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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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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표준포장치수2. 한국산업표준 KS(이하 "KS"라 한다)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T-11형 팰릿(1,100㎜×1,100㎜) 및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이 경우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3. 별표 5에서 정하는 수산물의 종류별 포장규격(포장규격이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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