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PS)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길이, 너비, 높이의 허용범위는 ±0.7%로 한다.
③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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