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표준규격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PS)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길이, 너비, 높이의 허용범위는 ±0.7%로 한다.
③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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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표준규격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수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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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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