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10-2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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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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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