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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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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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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